최신뉴스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비주얼 제보 재난포털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광고 최신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최신뉴스 최신뉴스 기사 목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97% 남성이 수령…정작 여성은 소외 수급자 매년 늘어 1만명 육박하지만, 여성 수급자는 2%대 불과 수급 시점 뒤늦고 경력단절 탓…출산 시 즉시 지원 전환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수혜자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수혜자의 97% 이상이 남성에 집중되고 정작 출산 당사자인 여성은 철저히 소외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20년 2천67명에서 2021년 2천959명, 2022년 4천269명, 2023년 5천37명, 2024년 7천48명, 2025년 9천999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누적 수급액 역시 2019년 5억709만원에서 2023년 22억4천553만원으로 4배 넘게 불어났다. 문제는 혜택의 쏠림 현상이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수급자 9천999명 가운데 남성은 9천727명으로 97.3%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수급자는 272명인 2.7%에 그쳤다. 2024년 말 기준 통계에서도 수급자 7천48명 중 남성이 6천878명으로 97.6%에 달했고 여성은 170명(2.4%)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 이후 수혜자의 97% 이상을 남성이 차지하는 현상이 고착화된 셈이다. [출산 크레딧 지급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 명)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제도 개편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됐으며,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더해준다. 또한 기존의 최대 50개월 상한선도 폐지돼 혜택 폭이 넓어졌다.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 08-17 06:11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롤러코스피…"변동성장치 실효 높이고 장기기관투자 기반확충 필요" 자본연 보고서…"상반기 코스피 변동성 3.6%로 전년比 2배 이상 커져" "전쟁으로 유가·금리·환율 변동에다 '삼전닉스' 코스피 비중 커진탓"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치의 발동 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장기 기관 투자자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의 김준석·장근혁 연구원은 '주식 시장 변동성 상승의 배경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두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3.6%로, 1.4%였던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커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에 따라 유가와 금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 유형별 매수와 매도가 차별화하면서 수급의 충돌이 크게 강화한 점을 변동성의 배경으로 꼽았다. 여기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두 종목의 코스피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한 가운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증시가 출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두 연구원은 "정보에 근거한 가격의 조정은 저해하지 않되 쏠림과 왜곡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가 지수 연계 투자 상품이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편중되지 않도록 비중 제한 지수의 활용을 확대하고 변동성 완화 장치의 발동 기준을 정교화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동성 완화 장치 중 동적 완화 장치는 코스피200 종목에 대해 직전 체결가 대비 ±3%, 코스피200 이외의 종목은 직전 체결가 대비 ±6% 기준이 적용되고, 정적 완화 장치는 모든 종목에 대해 전일 종가 대비 ±10%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두 연구원은 개별 종목의 유동성과 변동성 수준은 매우 다름에도 코스피200 여부에 따라 또는 모든 종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는 실효성이 높 08-17 06:1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반년 빨리 짓지만 비용 7천만원↑…모듈러 주택 성공할까 정부, 공공발주 연 3천→5천가구 확대…추가 공사비 절반 지원 싱가포르선 '56층' 모듈러 주택도…대량생산 통한 가격 경쟁력 관건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공장에서 주요 부분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은 일반 공법보다 빨리 지을 수 있지만 공사비가 비싸다.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하고 추가 공사비를 지원해 '규모의 경제'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대량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다. ◇ 공사기간 6개월 줄지만 공사비 30% 더 들어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발주 물량은 3천가구에서 5천가구로 67% 늘어나는 것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체와 내부 마감재 등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방식이다. 철근콘크리트 공법은 현장에서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모듈러 공법은 현장 공사와 공장 제작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모듈러 주택을 이용하면 통상 2년 걸리는 공사기간을 1년 6개월로 약 30%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장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현재 모듈러 주택 공사비는 현장 시공 방식보다 약 30% 비싸고, 일반 공법보다 가구당 약 7천만원이 더 든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추가 공사비의 약 50%를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발주 확대와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 25층까지 높아지는 모듈러…해외선 50층 넘어 정부는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도 추진하고 있다. 202 08-17 06:09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특별연장근로 있으니 주 52시간 유지?…산업계선 "탁상행정" 노동장관 "신청 4건뿐"…현장선 "까다로운 요건에 신청 포기" 전문가 "AI·반도체는 속도전…인력 운용 묶이면 피해는 근로자 몫"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신창용 기자 =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 것인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지금의 주 52시간제 아래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만큼 굳이 노동 유연화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김영훈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과 같은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4건 정도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있는 제도도 쓰지 않으면서 별도의 주 52시간제 완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로 해석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제의 예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 52시간이라는 규제가 엄연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개별 동의와 정부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절차적 부담 때문에 제도 활용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가 요건이 재해, 국가비상사태,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업무량 폭증 등으로 매우 까다롭고, 사후 검증까지 거쳐야 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함에도 복잡한 절차 탓 08-17 06:07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대전충남 대체로 흐리고 빗방울…낮 기온 29∼32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7일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이다.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비 또는 소나기가 소강상태인 곳이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낮 기온은 29∼3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08-17 06:06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광고 광고 '정식 판매처 아니었네' 상표 무단사용 쇼핑몰 업자 벌금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식 판매처인 것처럼 주방 도구 등을 유통한 쇼핑몰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스마트스토어 등에 주방 도구와 머그잔, 식기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른 업체 2곳이 제작하거나 판매 중인 상품 명칭과 사진 등을 그대로 가져와 홍보했다. A씨는 결국 해당 업체들로부터 고소당해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 행위는 피해자 명성과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 업체 일부가 고소를 취하한 점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