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뛴다 | 경남 | 전국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비주얼 제보 재난포털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광고 지방의회가 뛴다 | 경남 | 전국 | 연합뉴스 전국 전국전체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대전/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경남 지방의회가 뛴다 '언론사 발행인' 유지한 채 당선 국힘 경남도의원…선거법 위반 사퇴 규정 어기고 당선됐지만 처벌 규정도 없어…민주 "전수 조사해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현직 인터넷 신문 발행·경영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A 의원이 인터넷 언론 발행인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신문·인터넷 신문·정기간행물 발행·경영자, 방송사업자, 언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 의원은 법적으로 인터넷 신문 발행인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순번이 당선권에 들면서 13대 경남도의원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A 의원은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경남지역 인터넷신문 법인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A 의원은 "아는 기자로부터 기존 인터넷 신문을 매입해 2023년 2월 발행인으로 등록했지만, 2025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해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 등 폐쇄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폐쇄 후 폐업 신고를 해 정기간행물 등록을 말소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A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사퇴 규정을 어기고 당선됐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때 본인이 언론매체 종사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사실상 알기가 어려울뿐더러 위반했더라도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의원 신분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직 언론인이 경남도의원 당선인으로 표시된 정확한 경위와 과정을 탄탄히 공개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도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예비후보가 언 08-13 16:44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됐는데…김해시의회 제주 연수 논란 의령·함안군의회도 제주 연수…"예정된 교육 일정상 불가피" 해명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심각한 가뭄으로 경남 전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동원된 상황에서 김해시의회를 비롯한 경남 기초의회가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 전체 의원 25명 중 2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20명이 동행했다. 소요 예산은 4천149만원이다. 연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정활동 실습 교육, 예산·결산 심사 기법 교육, 행정사무감사 실무 교육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제주도립미술관 견학, MBTI 진단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연수를 두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시와 소방당국, 주민 등 할 것 없이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라는 것이다. 현재 김해는 대표 특산물인 단감 재배 면적의 약 30%가 햇볕 데임(일소) 피해를 봤고, 김해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지난 12일 기준 27.5%로 평년 대비 49.9%에 그치는 등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연수를 떠난 날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김해 등 경남에 급수 지원하러 온 첫날이었다. 이에 대해 조종현 의장은 연수를 미루기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제10대 의회에 초선 의원이 많고 내달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 미리 관련 내용을 교육받아 의정 활동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었다"며 "계약된 일정을 앞두고 가뭄이 심해져 위약금 등 현실적 부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난상황에서 의령군의회도 김해시의회와 같은 날 제주도로 의정활동 교육을 위한 2박 3일 일정을 떠났다. 지난 5∼7일에는 함안군의회도 제주도로 2박 3일 교육 연수를 다녀와 민의를 대변한다는 기초의회의 행보에 적절성 논 08-13 09:23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양산시 조직개편안 시의회서 부결…10월 시행 차질 예상 (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양산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조직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시의회 원 구성이 최근에서야 마무리돼 조직 개편이 늦어진 상황에서 시의회에서마저 안건이 부결돼 조직 개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주민과 공무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10월 조직 개편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조직 개편에 차질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08-12 16:02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경남 돌봄노동자 월평균 급여 166만원"…도의회, 처우개선 토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돌봄노동자가 받는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이 166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도의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지난해 조사한 지역 돌봄노동자 실태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경남 18개 시군에서 돌봄노동자 7만명이 도민 17만6천여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주당 5.18일을 일하며 월평균 166만7천700원을 급여로 받았다.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급여, 수당 부족, 고용불안, 휴게·안전 문제 등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현주(비례) 의원은 돌봄노동 현장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 돌봄노동자 복리후생·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설 근거를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기관·단체 등이 돌봄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3대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입법 토론회다. [email protected] 08-11 16:37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김해시의회, 민생지원금 조례 의결…1인 10만원씩 추석 전 지급 총예산 544억 전액 시비로 충당…지급 요건 등 보완 목소리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1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원포인트 회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김해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53만7천37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총소요 예산 544억5천756만6천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김해시는 조례안 의결에 따라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향후 조례 운용과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설승표 의원은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지급 여부와 범위가 시장의 재량에 과도하게 좌우될 수 있다며 지급 요건과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배현주 의원은 시장 판단만으로 전 시민 대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통한 심의·자문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정현 의원은 544억원이 넘는 전액 시비 사업인 만큼 조례와 예산 편성을 더 일찍 준비하고 재정 영향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종현 시의회 의장은 "민생지원금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08-11 16:09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광고 광고 경남도, 재난 발생 때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조례 개정안 제출 치료·장례 지원, 이재민 구호 등 광범위 지원…일상 회복 뒷받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재난 발생 때 피해자와 그 가족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도청 각 부서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민원 접수, 치료·장례·심리·법률 지원, 이재민 구호, 피해가족협의회 지원 등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신속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 회복,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국가 차원에서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19 여객기 참사,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