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사회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비주얼 제보 재난포털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광고 법원/검찰 | 사회 | 연합뉴스 사회 사회전체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 복지/노동 환경/기후변화 여성/아동 재외동포 다문화 법원/검찰 기사 목록 [팩트체크] 교도소 꽉 차서 '솜방망이 처벌'?…형량 아닌 가석방엔 영향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25.8%…인권위, 2003년부터 '과밀 수용 해소' 권고 검찰·법원 "과밀 수용, 구속·형량 판단에 영향 없어" 가석방은 과밀수용 해결책 중 하나…올해 인원 30% 확대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석방 확대가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감자가 형기보다 일찍 출소할 때 그 배경에도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를 넘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과밀 수용 해소를 권고했다. 그렇다면 가석방이나 법원 선고 형량 등에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정말 영향을 끼칠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는 것일까. 과밀 수용을 고려해 수사·재판단계에서 불구속 원칙을 실현하라는 권고·요청은 있었으나,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 등과 관련한 법적 요건이 명백한 만큼 과밀 수용을 판단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반면 가석방 확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다. 교정시설 과밀과 형량·가석방 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25.8%…인권위 등 과밀 수용 해결 지속 권고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포화 상태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8%에 달한다. 수용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수용거실 1인당 수용 면적 기준을 개정한 2002년 이듬해인 2003년 132.9%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991년 이래 3개년을 빼고는 모두 100%를 넘겼다. 2024년 122.1%를 기록한 후 지난해는 3.7%포인트 늘어나면서 2년 연속 120% 08-14 06:3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성남수정경찰 '논란의 교육' 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크게 늘어 "점유권 불분명하면 '점탈' 혐의 검토 가능"…택배 절도 예시 교육 전 4개월간 단 1건에서 20건으로 급증…실적 염두 지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지역 한 경찰서가 절도 사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택배 절도 사건의 적용 혐의에 대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해당 경찰서의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을 상대로 진행한 분기별 교육 전후로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폭증했다. 교육 전인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110일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1건, 절도는 44건이었다. 그러나 교육 후인 4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104일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20건으로 늘고, 절도는 13건으로 줄었다. 점유이탈물횡령 20건은 절도 변경 2건, 수사중 3건, 범인특정불가(미제) 7건, 내사종결 7건(오인신고 6건·증거불충분 1건) 등이었고, 최종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인정된 건은 1건이었다. 중요 범죄인 절도 사건이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둔갑한 것은 당시 성남수정서 소속 경찰관 A씨의 성과 향상 방안 설명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배 절도를 예시로 들며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안내했고, 교육 후 많은 경찰관이 "택배 물품이 사라졌다"는 신고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발생 보고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택배 절도의 경우 기사가 주문자(집주인)의 주소지인 집 앞에서 물품을 배송해 놓은 시점부터 해당 물품은 주문자의 점유 하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통상적이다. 이 때문에 배달이 끝난 택배 물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등의 경 08-14 06:0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입주민 단체대화방서 '개XX'…대법 "단순 욕설, 모욕죄 아냐" 1·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감정 상할 표현일뿐 사회적 평가 저하안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가리켜 '개XX'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역시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08-14 06:0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줄까…오늘 재상고 안 하면 확정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세기의 재산분할' 9년만 마무리될지 주목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 이자…하루 1억3천만원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판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일(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활동에 주력하려는 차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08-14 05:55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홍명보, 경찰에 "감독 선임 과정 정몽규와 소통 없었다"…개입 부인 축구협회 전력강화위 논의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전재훈 기자 = 대한축구협회 윗선 개입으로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의혹을 받는 홍명보 전 감독이 경찰 조사에서 정몽규 당시 축구협회 회장과 소통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조사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과 연락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감독은 '감독 선임 전후로 정몽규 전 회장과 연락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은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데, 홍 전 감독은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앞서 이임생 전 이사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의 분쟁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 참가 신청서를 통해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로 홍명보 등 3인의 감독 후보자와 만나 면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당시 논의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홍 전 감독은 피고발 혐의 중 하나인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연봉이 높은 이유' 등을 묻는 말에는 프로축구 울산 HD 감독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