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비주얼 제보 재난포털 마이페이지 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광고 팩트체크 | 연합뉴스 뉴스+ 탐사 기획 팩트체크 AI프리즘 반려동물 브랜드뉴스 이슈 이 시각 헤드라인 팩트체크 기사 목록 국내엔 '진짜' 아이맥스관 없다?…'오디세이' 열풍이 불러온 논란 스크린 비율 1.43대 1 아니면 가짜?…1.9대 1도 아이맥스 공식 화면비율 국내 1.43대 1 스크린은 '용아맥'이 유일…필름 아닌 디지털 영사 방식 70㎜ 필름 영사기 갖춘 곳은 전세계 41곳…국내엔 없어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내 관객들이 아이맥스(IMAX) 영화관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선 국내에 "'진짜' 아이맥스관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디세이는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70㎜ 아이맥스 필름으로 전체 장면을 촬영했으나 국내에는 70㎜ 필름 영사시설을 갖춘 상영관이 없으며, 상당수 아이맥스관은 오디세이의 화면 비율을 온전히 구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아이맥스'의 기준은 무엇일까. '진짜'의 기준이 있다면 온라인상 주장처럼 국내 아이맥스 영화관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일까. 오디세이 흥행 속 아이맥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다. ◇ 필름 규격부터 다른 아이맥스…"아이맥스관, 일반관보다 이미지 26~67% 넓어" 아이맥스는 캐나다 업체인 아이맥스가 개발한 영화 촬영과 상영 시스템을 함께 일컫는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처음 대중에 공개된 아이맥스 영화는 기존 필름보다 훨씬 넓은 프레임을 이용해 압도적인 해상도와 화면 크기를 구현한다. 일단 촬영에 있어 아이맥스와 일반 영화의 차이는 필름 규격에 있다. 일반 영화는 35㎜ 필름으로 촬영·영사하지만 아이맥스 필름은 이보다 훨씬 큰 70㎜다. 특히 일반 필름은 촬영 및 영사 때 위아래(세로)로 필름이 움직이지만, 아이맥스는 70㎜ 필름을 옆(가로)으로 움직이는 구조여서 한 프레임의 크기가 약 70㎜×48.5㎜까지 커진다. 또한 필름이 가로로 움직이면서 한 프레임에 15개의 퍼포레이션(필름 구멍)이 사용돼 15/70㎜라고도 한다. 일반 35㎜ 필름 대비 10배가량 넓은 만큼 한 장면에 08-17 08:05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교도소 꽉 차서 '솜방망이 처벌'?…형량 아닌 가석방엔 영향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25.8%…인권위, 2003년부터 '과밀 수용 해소' 권고 검찰·법원 "과밀 수용, 구속·형량 판단에 영향 없어" 가석방은 과밀수용 해결책 중 하나…올해 인원 30% 확대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석방 확대가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감자가 형기보다 일찍 출소할 때 그 배경에도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를 넘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과밀 수용 해소를 권고했다. 그렇다면 가석방이나 법원 선고 형량 등에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정말 영향을 끼칠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는 것일까. 과밀 수용을 고려해 수사·재판단계에서 불구속 원칙을 실현하라는 권고·요청은 있었으나,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 등과 관련한 법적 요건이 명백한 만큼 과밀 수용을 판단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반면 가석방 확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다. 교정시설 과밀과 형량·가석방 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25.8%…인권위 등 과밀 수용 해결 지속 권고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포화 상태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8%에 달한다. 수용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수용거실 1인당 수용 면적 기준을 개정한 2002년 이듬해인 2003년 132.9%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991년 이래 3개년을 빼고는 모두 100%를 넘겼다. 2024년 122.1%를 기록한 후 지난해는 3.7%포인트 늘어나면서 2년 연속 120% 08-14 06:3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국내 에어컨은 온대기후용이라 45도 넘으면 무용지물? 에어컨, 기후 따라 구분해 제작…내수용도 48~49도까지 성능 시험 거쳐 중동 수출용과 똑같이 만들지 않는 이유는…"판매가 고려해 최적 효율 추구" 실외기에 물뿌리면 성능 개선 도움?…주변 온도 낮추지만 부식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극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에어컨을 틀어도 사실상 소용이 없는 상황이 머지않았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이 주장은 국내 에어컨은 온대기후에 맞춰 생산된 만큼 계속 기온이 오르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최근 폭염으로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다'는 체험담이 잇따르며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국내 에어컨은 외기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까. 주요 에어컨 제조업체에 확인해봤다. ◇ 국내 에어컨은 온대기후용이라 45도 넘으면 성능 급감?…"사실 아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에어컨 효능 관련 주장은 국내 업체가 제조한 에어컨이라고 해도 어떤 기온대의 국가에서 판매하는지에 따라 냉방 능력이 다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수용은 온대기후에 맞춰 설계돼 외기 온도가 45도를 넘으면 냉각 효율이 급감하면서 에어컨을 가동해도 사실상 효능이 없다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기온이 매년 상승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존 에어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이런 주장의 요지다. 글에 따라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온도의 기준을 43도로 보기도 한다. SNS에는 에어컨이 국제 표준기후 등급에 따라 T1(온대기후), T2(한랭기후), T3(열대·사막기후)로 종류가 나뉘며 이 중 T1에 해당하는 내수용 에어컨은 기온이 약 43도일 때까지만 정상 작동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도 올라왔다. 바깥 온도가 높으면 에어컨 작동에 무리가 생기는 만큼 43도가 되면 안전장치가 작동해 에어컨이 멈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08-13 06:3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7월 건보료가 갑자기 500만→1억?…SNS '건보료 폭탄' 진실은 건보료 인상 아닌 연말정산 반영 영향…6·7월에 개인사업장 대표 건보료 조정 건강보험공단 "전년도 실제 사업장 소득·직원 보험료 조정액 반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달까지는 건강보험료가 500만원대였는데 7월에 1억3천여만원이 청구됐네요." 최근 '7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개인사업자의 하소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잇달아 올라왔다. 전달과 비교해 건보료가 폭등하면서 억대를 넘겼다는 주장에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정부가 건보료 일괄 인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SNS상의 논란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지난달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 건보료 산정 방식은…월급 기준+월급 외 소득 기준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을 한명이라도 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보험료'(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로 책정된다. 예컨대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올해의 요율(7.19%)을 반영한 35만9천500원이 된다. 이 때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17만9천750원이다. 보수 외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얻은 금액)도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08-10 06:3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홍대 거리에도 '마약 좀비' 출현?…"실제 신고·검거 없어"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단속↑…'의료용 포함하면 단속 인구의 100배' 분석도 투약 연령 낮아지고 신종 마약류 늘어…"급증 수준 아니나 서서히 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달 수원에서 한 20대 여성이 마약에 취해 거리에서 이상 행동을 하다가 검거된 이른바 '수원 좀비' 사건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의심하는 영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이제는 한국도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을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확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마약류 범죄 단속 건수는 늘었다. 또 일각에서는 마약류 범죄 관련 인원이 최대 7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에 SNS에서 퍼지는 영상 중 실제 마약 관련성이 드러난 것은 별로 없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각종 마약 보고서와 전문가와의 대화를 토대로 국내 마약 현황을 들여다봤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단속 증가…단속된 마약 중량도 역대 최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3일 발표한 '상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결과'에 따르면 올해 3~6월 마약류 사범 총 5천203명이 검거됐고 이 중 1천39명은 구속됐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검거 인원은 94명(1.8%↑), 구속 인원은 75명(7.8%↑)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단속 추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관세청의 2021~2025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