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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05-07 12:0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반크, 서울 양화진에 외국인 독립운동가 단독 기념관 설립 제안 '우리가 AI 국회의원' 두 번째 정책 캠페인…"협의체 구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서울 마포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외국인 독립운동가 단독 기념관'을 설립하자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반크는 국민 누구나 입법자처럼 정책을 제안하는 '우리가 AI 국회의원' 캠페인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이번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반크는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대한민국 여권에 독립운동가와 독립 정신을 반영하자는 취지의 첫 정책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는 양화진 내 또는 인근에 한국의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들을 위한 독립된 기념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한다. 이후 다양한 국민 의견을 모아 국가보훈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반크는 이 기념관이 호머 헐버트, 프레더릭 아서 매켄지, 어니스트 베델, 프랭크 스코필드, 앨버트 테일러 등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린 외국인들을 통합해 조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의 딜쿠샤(앨버트 테일러 가옥)나 스코필드 기념관 등 개별 인물을 기리는 공간은 있다. 하지만 외국인 독립운동가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통합해 조명하는 단독 기념관은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 연대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반크의 입장이다. 반크는 "양화진은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활동한 외국인들의 삶과 헌신이 남아 있는 역사 공간"이라며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닌 국제 언론과 외교의 역할, 세계 시민 연대의 힘을 함께 보여주는 복합 역사문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05-07 09:2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420일 공항 노숙' 난민신청자, 韓정부에 피해배상 재심 청구 대리인단 "정부, 불법구금 배상하란 유엔 권고에도 침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이른바 '공항 난민' 사건의 당사자가 유엔 권고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불법 구금'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인 A씨의 대리인단은 지난 4일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익법단체 두루가 6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내전 상황인 본국을 떠나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입국자가 아닌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고, 환승 구역에서 한동안 노숙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420여일 만인 이듬해 5월 법원의 수용 임시해제 결정에 따라 공항을 벗어나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지난 2023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단 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과실이 없다' 등의 논리로 기각했다. 현재 난민신청자 신분인 그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도 개인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7조(강제송환 금지), 제9조 제1항(자의적 구금 금지), 제10조 제1항(인도적 처우)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A씨에게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고 배상 절차 진행과 관련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유엔 권고 이후 A씨 측에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확정판결을 다투는 국내 첫 민사 재심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mail protected] 05-06 15:39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다문화 교육 조례 미비…교육감 책무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국 15개 교육청 조례 분석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큰 가운데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청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18권 제1호 보고서에 실린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비교 연구' 저자들은 15개(강원·경기·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내용을 분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 조례의 목적 지향성 ▲ 교육감의 책무성 ▲ 적용 대상의 보편성 ▲ 급여 종류의 포괄성 ▲ 교육감의 재정 책임성 ▲ 전달 체계의 책임성·통합성 ▲ 인력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각 조례를 비교했다. 현재 강원, 서울, 충북은 조례에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전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원 사업의 허브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도 15개 교육청 조례 모두 '할 수 있다' 수준의 임의 규정에 머물렀다. 현장의 핵심 문제인 다문화 교육 '인력' 규정도 미비했다. 강원은 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직원 연수' 규정이 없고, 경북과 울산은 외부위원 위촉 사항이 없어 전문성 보장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 통합과 교육 기회균등을 견인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행정·재정적 책무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육감이 핵심 지원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꿔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부분에서도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 교육부(중앙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 05-06 10:3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URL 복사 닫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북마크 광고 광고 [동포의 창] "AI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지만, 문화는 번역 못합니다" 구은희 미국 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 AI 시대 한국어교육 전략 제시 "한국어, '매우 드문 성장 언어'…AI, 위협 아닌 도구로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인공지능(AI)은 단어를 번역할 수는 있지만, 문화는 번역하지 못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학교 교사들이 만든 비영리단체인 한국어교육재단 구은희(58) 이사장은 지난 4일 연합뉴스와 만나 "AI 번역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